법률상의 힘을 말한다. 법(法)의 중심개념이며 개인의 존엄과 가치의 표현이기도 하다. 권리의 본질에 대하여는 법에 의해 부여된 의사의 힘으로 보는 의사설(意思說),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보는 이익설(利益說) 등도 있으나,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하는 힘이라고 보는 권리
법(法)이란 상호 관련되어 있는 법규범의 총체를 말한다. 법규범이란 명령(命令)과
평가(評價)의 공통분모로서의 행위 지시이다.
ꡐ법(法)은 규범의 체계일 뿐 아니라 행위의 체계ꡑ라는 사회학적 법개념은 ꡐ법
(法)은 당위(當爲)이지 존재(存在)는 아니다ꡑ는 법철학적 법개념에
불교란 글자 그대로 '부처님의 가르침' 즉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말한 가르침을 기독교라 하고, 마호메트의 가르침을 이슬람교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명명법이다. 여기서 부처님이라고 함은 불타 석가모니를 말한다. 석가모니는 불교의 교주이다. 불교는 부처님이 스스
법을 나타낸다
헌법 : 제 34조 5항 - 신체장애자,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2. 사회복지법(社會福祉法)
사회 :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즉 인간의 공동체적인 행위체계를 사회라 할 수 있다.
복지 : 복(福=示+高+田)은 밭에서 나
법을 나타낸다
헌법 : 제 34조 5항 - 신체장애자,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2. 사회복지법(社會福祉法)
사회 :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즉 인간의 공동체적인 행위체계를 사회라 할 수 있다.
복지 : 복(福=示+高+田)은 밭에서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