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업자★
1> 의의
1. 감정평가대상
감정평가 대상물건은 예시주의, 감정평가 업무범위는 열거주의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1) 감정평가라 함은 <토지 등> 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① 지가공시법에서 <토지 등>은 공특규칙에서의 <대상물건>과
3.2.3 재평가손익의 회계처리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재평가로 인하여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증가할 수도 있으며(평가증), 감소할 수도 있다(평가감). 각각의 경우 재평가손익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평가 이익은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
평가사제도(土地評價士制度)가 수립되었고, 1973년 12월에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인감정사제도(公認鑑定士制度)가 각각 수립되어 제도가 양분되어 있었다. 그후 1989년 4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과거의 토지평가사제도가 토지평가사와 공인감정사로 이원
감정평가협회와 국내의 학자들이 정의한 문헌 등이 있다.
미국부동산 카운슬러협회(1984)는 부동산의 컨설팅을 “부동산의 판매, 임대, 관리, 기획, 융자, 감정평가, 의견진술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공평하게 조언하고, 전문적 지도나 적절한 판단
감정평가의 특별원칙:능률성, 안전성, 전달성
□ 1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으로 종합과학, 규범과학, 사회과학, 순수과학, 경험과학 등을 들 수 있다.
□ 2부동산학의 이념은 경제적 원리로서 ‘형평성’을, 법적 원리로서 ‘효율성’을 의미한다.
□ 3종합식 접근방법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