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부동산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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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학개론] 부동산업의 종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부동산 서비스업
① 부동산 중개업
② 부동산 감정평가업
③ 부동산 관리업
④ 이행대행업(escrow)
⑤ 부동산 상담업
⑥ 건물 검사업
⑦ 부동산 금융업
⑧ 권리보증업
2. 부동산 임대업
3. 주거용 부동산 공급업
① 단독주택 공금업
② 공동주택 공급업
③ 공장생산 주택 공급업
4. 비주거용 부동산 공급업
5. 부동산 개발업
본문내용
부동산업(不動産業 ; Real estate business)은 매우 많은 종류가 있고 시대나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그 수도 증가되고 있다. 즉 부동산업의 분류방법은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서 다르고, 그 나라의 실정법(實定法)에 따라서도 다르며, 시대의 발전에 따라서 변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본 글에서는 이러한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학자들이 대체적으로 견해를 같이 하는 것을 중심으로 설명하겠다.

1. 부동산 서비스업
많은 자기자금이나 시설이 필요 없이 일정한 자격(資格)과 전문지식(專門知識)만 있으면 누구나 영위할 수 있는 부동산업을 말한다. 서비스업은 자금보다는 능력과 사회의 신뢰가 더 중요하다.

① 부동산 중개업
부동산중개업(不動産仲介業, brokerage)은 타인의 부동산거래를 중개하고 보수를 받는 업이다. 규모에 따라 개인업자와 기업으로 나눌 수 있고, 선진국에서는 기업으로 발전되고 있다. 중개업은 국민의 부동산활동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고, 그것이 부동산현상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중개기능이 비과학적이면 모든 부동산현상이 비과학화되고, 중개윤리(伸介倫理)의 수준이 낮으면 거래질서가 문란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들이 재산관리 등을 위해 수시로 중개업자를 찾아 상담을 요구하지만, 그 동안 중개업자는 물건의 소개기능이상의 전문성이 없어 전문적인 상담기능을 하지 못하였으나 공인중개사제도가 도입됨으로서 업무가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다.

② 부동산 감정평가업
대상부동산(subject property)의 가격을 평정(評定)해 주고 그 보수를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부등산감정평가업(不動産鑑定評價業)이라 한다.
부동산의 거래나 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 의뢰하여 그 가격을 정확하게 평가(estimate)받음으로써 당사자간의 이해를 촉진시키고 경제적 측면의 거래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가격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것이 아니어서, 전문적인 감정평가사에 의해 그 가격이 평정된다.
부동산의 감정 ․ 평가사 제도를 공인자격으로 하여 일정한 요금을 받고 평가서비스를 대행하도록 하는 것이 선진제국의 제도이며, 우리나라도 1972년 12월에 제정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토지평가사제도(土地評價士制度)가 수립되었고, 1973년 12월에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인감정사제도(公認鑑定士制度)가 각각 수립되어 제도가 양분되어 있었다. 그후 1989년 4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과거의 토지평가사제도가 토지평가사와 공인감정사로 이원화(二元化)되었던 것이 감정평가사(鑑定評價士)로 일원화(一元化)되어 토지평가제도가 보다 체계화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고 싶은 말
부동산업의 종류인 부동산서비스업, 임대업, 개발업 등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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