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 협의의 통화 M1 = 현금통화 + 요구불예금 + 수시입출금식 저축성 예금(MMDA, MMF포함)
- 광의의 통화 M2 = 신M1 + 기간물 정기 예금 및 적금, 부금 + 회사채 + CD + RP + 시장형 상품 + 실적배당형 상품 등( 장기 : 만기 2년 이상 제외)
- 총유동성 M3 = 신M2 + 한국증권금융 및 생명보험회사의 예수금 + 만
거주자가 취득가능
- 전매가능성 판단기준 제외
= 한국예탁결제원 1년간 인출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예탁계약 체결
= 50인 미만에 발행, 권면 발행 후 1년 이내 분할금지특약
= 권리행사금지기간 1년 이상
* 효력발생시기의 특례
<표 : 경과일자별 효력발생시기>
* 증권분석기관 : 인수업무,
상장, 직상장
* 공모상장
- 공모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후 상장하는 방식
- 절차 : 거래소상장예비심사 통과 -> 주식분산(금융위에 증권신고서 제출) -> 자금조달 -> 상장
* 직상장
-상장예비심사 후, 주권을 바로상장(주식분산 생략) : 분산요건을 이미 갖춘 기업(코스닥상장법인 -> 유가증권시장으로
증권업협회가 비상장법인 중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회사에 대하여 증권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 대상물로서 승인하는 행위를 뜻한다.
증권거래법 또는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해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한 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서 코스닥시장 운영규정상의 소정요건을 갖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