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개방 이전부터 존재했던 기업의 형태이다. 예전의 국유기업은 국가가 그 기업의 경영자 선임, 경영권, 이익, 손해 등에 대한 처분권과 책임을 지었지만 현재는 그 의미가 약간 바뀌어져 있다. 현재 국유기업의 개념은 1993년 개정된 중국경제법에 잘 나타나있다. 첫째, 국유기업의 재산은 전 인민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을 경정하고 적극적인 경제체제개혁을 추진했다. 등소평은 실용주의 경제개혁만이 중국경제를 현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역설하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했다. 개혁 및 개방정책이 실시된 1979년부터 1988년까지 중국경제는 연평균 9.2%(국민수입 기준)의
중국은 각 지역에 경제특구를 건설하여 이를 통한 개혁․개방정책을 가속화하는 방법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 경제특구는 자본주의 경제제도의 종합실험장으로서 특별한 경제정책과 경제관리체제를 실시하는 행정구로 규정, 대폭적인 경제자주권을 부여했다. 외국 투자자에 대한 우대조치를 통해
등소평체제가 등장한 이후 중국은 혁명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문화혁명을 부정하고 좌파와 모택동 사상을 비판하면서 등소평체제는 4개현대화(농업, 공업, 국방, 과학기술)와 경제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대담한 경제전환을 단행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데올로기와 정치제도 그리고 국내외정책에
경제관리기능, 노동·임금제도 등을 포함한 각 방면의 개혁을 추진한다.
⑷ 행정기구와 기업간의 직무를 분리시킨다.
⑸ 개인경제를 포함한 각 경제형태를 활성화시키고, 대외적인 경제기술 교류를 확대시킨다.
세제개혁 정비·재정제도·금융체계도 개혁한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중국경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