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상품문제, 서비스무역에 관한 문제 등)와 세계경제의 변화에 따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협상이 시작되었고,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의 교역확대라는 명제아래 1994년 4월에 UR은 타결된 것이다.
UR최종의정서에 의하면 향후 새로운 국제교역질서를 규율하기 위해 WTO의 설립을 합의하고 WTO는 GATT
경제체제에서의 국가독점무역을 반영하여 여전히 정부조직을 중심으로 하여 매우 복잡하고 다층적 구조로 되어 있다. 중국의 무역체제개혁에서 무역조직관리기구의 개편이 항상 포함되는 것은 이러한 복잡하고 다층적인 무역조직의 구조적 비효율성 문제 때문이다.
중국의 무역조직 관리제도는 네
무역발전 및 무역체제개혁에 대한 중요한 방침, 정책, 조치 등을 제정하였다.
1984년 8월에는 대외경제무역부가 “대외무역체제개혁(對外貿易體制改革)에 관한 보고서”를 국무원에 제출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상공회의소 한중민간경제협의회, <중국의 신무역관리제도와 무역구조변화>, 199
경제적 목적으로 무역을 규제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무역관리의 목적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관리무역업자의 신고는 2000년부터 완전 자유화되어 무역 업 고유번호를 한국무역협회장으로 부터 부여받을 수 있으며, 변동 시 이 사실을 한국무역협회장에게 통보할 의무를 가진다. 또한 무역업자가 외국 업자와 정당하게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지식경제부 장관이 헌법에 의하여 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