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경직법 제4조의 보호조치 해당여부
경직법 제4조(보호조치등)는 제1항에서
“ ①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경직법 제 2조(직무의 범위) ‘1.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2. 경비, 요인경호 및 대간첩 작전수행 3.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 4.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5.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다.
에서 경찰의 임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경찰기능에 따른 행정경찰과 사법경
Ⅰ. 서 론
불심검문이라 함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3조 제 1항에 의하여 협의로는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때에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의미하고 광의로는 '정지 및 질문 이외에 일정한 요건 하에서의 동행요구와 소지품 검사'를 포함한다.
현실적으로 볼 때 불심검문은 공권
경직법은 경찰상 즉시강제에 관한 일반법이다.
3).경찰관직무집행의 범위.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며, 경찰관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의
경직법 제 10조를 폐지하는 대신 경창관의 총기사용에 대한 입법안을 상정하여 별도의 법률로 명문화함이 타당할 것이라 생각된다. 즉 법규상의 요건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겠다.
2) 총기사용에 대한 한계 완화
경험법칙에 근거한 사용기준(행동지침)을 최대한 마련해야 한다. 즉 상정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