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형사소송법사례] 피의자의 강제연행과 보호실유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一. 쟁점정리
二. A에 의한 갑의 강제연행, 보호실유치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정당화여부
Ⅰ. 경직법 제4조의 보호조치 해당여부
1.보호조치의 해당여부
2.경찰비례원칙
Ⅱ. 보호조치기간의 적법여부
Ⅲ. 보호조치집행의 적법절차 준수여부
Ⅳ. 사안에의 적용
三. A가 한 행위의 현행범체포에 의한 정당화여부
Ⅰ. 음주측정불응죄와 음주운전죄와의 관계
Ⅱ. 현행범체포의 요건
Ⅲ. 갑의 음주운전죄 현행범여부
Ⅳ. 음주측정거부죄의 현행범 여부
1.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요건
2. 음주측정거부죄의 기수시기
3. 음주측정거부죄의 ‘상당한 이유’ 여부
Ⅴ. 현행범체포사유
Ⅵ. 비례성(체포기간)
Ⅶ. 현행범체포 집행절차의 적법성
Ⅷ. 사안에의 적용
四. A가 한 행위의 긴급체포에 의한 합법화가능성
Ⅰ. 긴급체포의 법적요건 충족 여부
1. 갑의 보호실유치와 긴급체포의 법적요건 충족여부
2. 집행절차의 적법성
Ⅱ. 사안에의 적용
五.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I. 경직법 제4조의 보호조치 해당여부
경직법 제4조(보호조치등)는 제1항에서
“ ①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라고 하고 있고 이에는
“ 1. 정신착란 또는 술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와 자살을 기도하는 자
2. 미아·병자·부상자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자. 다만, 당해인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라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사안의 경우는 제1항 제1호의 해당 여부가 논의될 여지가 있다.
1. 보호조치의 해당여부
갑이 경직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음주운전은 운전능력을 상실한 정도로 만취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의 구체적 위험을 발생시키지만 만취운전이 아닌 경우에는 교통사고의 추상적 위험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갑의 경우에는 만취한 상태는 아니므로 추상적 위험만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경직법 제4조 제1항 제1호를 구체적 위험과 추상적 위험으로 구분하여 어느 것으로 이해하느냐가 문제될 수 있다.
참고문헌
배종대․이상돈, 형사소송법, 홍문사, 1999년
이상돈, 형사소송법연습, 법문사, 2004년
박달현, 재량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죄 - 음주측정불응죄와 관련하여, 안암법학, 안암법학회, 1999년
박달현, 음주운전죄의 목적과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재검토, 비교형사법연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0년
김형준, 음주측정불응죄의 문제점, 중앙법학, 중앙법학회, 199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