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임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경찰기능에 따른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별을 명백히 하고 있지 않아 그 법적성격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불심검문의 법적 성격이 이렇게 모호한 이유로 인하여 불심검문에 대한 문제점은 지금도 계속 도출되고 있으며, 국민은 국민대로 경찰의 불심검문에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하여 종래 행해져 왔던 경찰의 불심검문은 범죄예방과 수사단서의 확보라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서 그 대상자가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무차별 검문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었다. 또한 실무에서도 거동수상자를 임의동행 한 이후에 범죄혐의가 밝혀져
경우인 설문 3번의 경우 함정수사의 유형을 통해 사법경찰관 A의 수사행위의 적법성 및 그로 인한 소송법적 효과를 살펴보아야 한다.
II. 불심검문의 적법성 (설문 1번의 해결)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상의 불심검문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진 설문 1번의 사안에서는 사법경찰관 A가
경찰비례의 원칙>,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권한남용금지의 원칙>.
4.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기본원칙
⑴ 협의의 비례의 원칙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규정된 직권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행사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경직법 제1조 제2항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 搜査上 迅速한 裁判의 原則
1. 意義
국가형벌권의 존부와 범위를 결정하는 형사소송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재판을 지연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沿革
이는 영국의 Magna Carta에서 처음 선언되었고,
미국의 수정헌법이 도입된 이후, Klopfer사건을 계기로 명문화
3. 趣旨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