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수가 줄었다고 하더라도 범죄는 증가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Ⅴ.결론
경찰력의 증가가 범죄예방에 끼치는영향은 1972년부터 2003년까지의 통계자료로 보았을때 그다지 큰 영향을 준 것 같지 않다.
그러나 경험적 연구에서 보았듯이 경찰력은 범죄의 발생을 막아주는 것으로 본
경찰제도 및 인력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하는 바이다.
2) 경찰관1인당 담당면적과 범죄율
- 모든 지역을 같은 땅이라 놓고 비교하긴 힘들겠지만 이 모들 곳이 우리나라 국민이 살 고 있고 또한 경찰이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다. 그런데 제각각의 범죄발생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경찰관 정원은 70.7% 증가하였지만 주요 강력범죄 78.8%, 폭력범죄 147%가 증가하여 경찰관의 수와 범죄발생과는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경찰력과 범죄와의 상관관계는 쉽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경찰인력 증원이 경찰의 범죄대응능력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경찰의 대처능력은 인력 및 장비의 부족, 과도한 업무량 등으로 새로운 치안환경에 적절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공권력에 대한 불신감이 증가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범죄에 대한 공포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범죄에 대한 공포는 대다수 국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범죄 인정 안됨) : 피의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http://www.law.go.kr/main.html 국가 법령 정보센터 참고(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에 대한 법률)
국가 법령 정보센터에서 자료를 찾아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