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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잘 지키고 사는 대다수의 양심적인 분들에게 죄
경찰서와 같이 지역에 기관을 두고 주민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공공서비스 기관이 어디에 입지하느냐에 따라 주민들은 공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주변 지가가 변하기도 하는 등 공공서비스 시설입지는 현대에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공공서비스 시설입지는 관련 법규에 의해 이
경찰서를 둔다(경찰법 제2조 제 2항).
지방경찰청은 지방에서의 치안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며,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지휘 ․ 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안의 국가경찰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 및 소속국가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Ⅰ. 序
1. 유치장의 의의
유치장(留置場)이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경찰서에 두는 시설을 말한다.
2. 근거법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9조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으며 준용법률로 행형법과 피의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