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검찰에의 사건송치의무
사법경찰관은 모든 사건을 수사종결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54조). 이 법규들로부터 사법경찰은 “혐의 없음”, “죄가 안됨” 및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사건에 대해서도 자체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있지 않
분석하고 있다. 현재 전국의 공판전담검사는 154명이고 수사와 공판을 겸하는 검사는 56명으로 공판검사 1명이 평균 1.7개의 재판부를 맡고 있다.
❷판·검사, 변호사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
판사들은 그동안 형사사건에 있어서 현장 검증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경찰과 검찰에서 이미 현장
경찰제 도입에 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수준과 태도를 분석하여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타당성과 구체적 도입방안에 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지역실정에 적합한 책임 있는 치안행정을 구현하고 민주성과 능률성의 조화를 통하여 주민에 대한 치안서비스
한 교통경찰관이 교차로에 교통단속을 위해 서 있었다. 반대편에서 적색신호에 검은색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였다. 교통경찰관은 단속을 위해 차도로 들어가 신호위반차량에 정지신호를 하였다. 검은색차량은 교통경찰관 옆으로 차량을 정차시킨 후 창문을 내렸다. 교통경찰관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