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자치경찰제의 도입으로 말미암아 지역실정에 맞는 경찰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동안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제도를 유지함으로 인하여 발생했던 많은 문제점들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도의
경찰제도에 기초단위의 자치경찰제도를 가미했음
36,779개의 기초단위 중 3,000여개 (인구 5,000명 이상)에서 자치경찰 운영
자치경찰은 질서유지, 공중위생, 교통, 순찰 등의 업무만 수행
* 국립경찰 약 13만명, 군인경찰 약 10만명, 자치경찰 약 1만 4천명
일본 광역자치형
광역국가공안위원회가 관
국가경찰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 순기능과 광역경찰행정기능을 강화하면서, 주민의 치안수요를 경찰행정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우리 실정에 적합한 새로운 경찰제도의 모색이 절실하게 요구되어 진다. 다시 말해,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통제권을 국가가 아닌 지방시
, 무엇 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더 이상 본질을 흐리는 소모적인 <밥그릇 싸움> 양상만은 양 기관이 모두 벗어나 진실로 국민을 위한 근본적인 논의와 수사구조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 장에서는 경찰 수사권 독립 및 지방자치경찰제 논란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경찰의 개혁에 따른 경찰조직 내부의 요구가 수사권 현실화에 집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자치경찰제의 취지를 달성하는 데 직결된 요소이기 때문이다. 만일, 지방자치와 민주적 이상을 추구하기 위해 경찰기능을 분권화시키면서 현재와 같이 국가검찰에 일방적인 지휘를 받는다고 하면, 분권화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