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 이후 내무행정만을 경찰개념으로서 파악하게 되었다. 17세기 말엽에서 18세기 초엽에 이르기까지에는 군정, 재정, 사법 등이 국가활동의 전작용을 의미하였던 경찰에서 독립하여 새로운 행정 또는 사법분야를 각각 개척하게 되었다. 18세기에 와서는 오늘날의 개념으로 경찰은 내무행정을 뜻하게
질서유지를 총괄하는 개념이었으며, 실제로polis의 책임자들은 공공질서 ․ 안전 ․ 도덕 ․ 식량공급 ․ 복지 등 시민생활과 관련된 일체의 도시업무를 총괄하였다. 그리스의 철학자들도 이들을 국가의 안전보장에 대한 최종책임자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경찰개념은 중세시대인 14세기 말
경찰임무의 영역을 질서의 보호(위험방지) 라는 것이다.
이 판결을 통하여 경찰국가적 경찰개념은 효력을 상실하였고, 복지행정적 요소까지 경찰개념으로 인정, 규율하였던 당시의 많은 지방국가들의 경찰권한이 오늘날 이해되고 있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위험방지)으로 한정되었다.
6) 20세기의
질서의 보호, 즉 위험방지라는 것이었다. 이 판결을 통하여 경찰국가적 경찰개념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복지행정적 요소까지 경찰개념으로 인정, 규율하였던 당시의 많은 지방국가들의 경찰권한이 오늘날 이해되고있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으로 한정되게 되었다.
⑥ 20세기의 경찰개념
1) 2차 세
질서의 보호, 즉 위험방지라는 것이었다. 이 판결을 통하여 경찰국가적 경찰개념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복지행정적 요소까지 경찰개념으로 인정, 규율하였던 당시의 많은 지방국가들의 경찰권한이 오늘날 이해되고있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으로 한정되게 되었다.
⑥ 20세기의 경찰개념
1) 2차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