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당사자의 개성을 중시하는 경우 청약의 유인으로 보고 있으나 실제로 청약의 유인과 청약을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표의자의 승낙이 있으면 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확정적 구속의사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계약 당시의 사정을 고려한 의사표시의 해석을 통하여 구체적 ․ 개별적으로
계약의 이행불능의 문제 또는 위험부담의 문제를 발생시킬 뿐이고 행위 그 자체는 무효로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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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법률해석의 의의
1. 법률행위의 해석이라 함은 법률행위의 목적 내지 내용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행위의 해석에 의하여 그 내용이 확정되어야 그 법률
보충적해석을 하여야 한다.
(2) 한편 법률행위는 그 상대방이 있는지 또 그가 특정된 것인지에 따라, 다음 3가지로 나뉜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예: 유언.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상대방 있는 법률행위 (예: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계약)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법률행위 (예: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71555 판결】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그 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이 작성한 약관의 내용으로서
보충적 의사표시 없는 경우 계약해석상 혼란 발생 여지가 있다.
2. 근기법상 부분무효이론
근로기준법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부분무효이론에 근거하여 생활원천인 임금을 위해 부분적으로 무효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근로계약 전체의 취소 원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보호 위해 근로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