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론에서 비롯된다. 자연법론에 따를 때 인간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타고난 권리를 마땅히 누린다고 보며, 이 천부인권사상은 근대국가 형성과 더불어 각국 헌법에 구현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에 있어 소비자의 권리와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방안(현행 법제에 대한 비판
- große Losung)를 취하며, 우리나라, 스위스 및 일본 등은 거래분야마다 개별법에 의해 할부거래를 규율하는 개별적 규제주의(個別的 規制主義 - kleine Losung)를 취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할부거래법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에 어떠한 입법적인 규제가 있는지, 각국의 할부거래법의 적용범위와 계약내용의
사이의 원칙을 국가와 사인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한계는
있으나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판례와 학설은 이를 인정함
③민법상의 개념이 사회복지법규의 기초가 되는 경우
민법상의 규정은 사회복지법 해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ex) 민법의 성년규정, 친족의 범위 계약 등
계약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제3자의 권리를 해하는 경우에도 추인의 소급효가 배제된다(133단)
133단서의 적용범위는 무권대리인으로부터 취득한 권리와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권리가 모두 배타적 효력을 갖는 권리인 경우에 한한다.
② 본인의 추인거절
추인여부는 본인의 자유이지만 본인이 적극
민법의 존재형식을 말하며 대부분 성문법으로 구성된다
2.성문법과 불문법(관습법, 판례, 조리)으로 나눌 수 있다.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성문 민법
- 형식적 의의의 민법이며 우리 민법전은 독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