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론
서울고법 92나61623 판결에서 살펴봐야 할 논점은 국내회사들이 미국 뉴욕주법에 따르기로 하고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어느 나라의 법이 준거법이 되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해서 서울고법이 참조조문으로 제시한 섭외사법 제1조와 제9조를 통해서 살펴본다. 그 외에 살펴봐야 할 사항은
고법 99누7311)
1) 현재까지의 관련분야 관행에 따라 맥주회사가 맥주가격을 인상하는 경우에 재정경제원이나 국세청과 사전협의를 하거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령상의 명문의 규정은 없고, 재정경제원은 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에서 국세청은 주세법 제38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
Ⅱ. 원심(서울고법1993.7.20 선고 92나64349)의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주위적 청구로서 위 망인의 사망은 피고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니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와 같이 화재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의 불법행위
고법 2006.6.14. 선고 2005나8902 판결)
- 민법 제470조가 규정하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유효하려면, 채권의 행사자가 변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의 거래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가져야 하고, 변제자가 이와 같이 믿는데에 과실이 없어야 한다고 보
고법 2002. 1. 11. 선고 2000나36097 판결
피고는 청송 심씨의 시조인 심홍부의 19세손인 혜령공 심철지(심철지)의 후손 중 성년 남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들은 혜령공 심철지의 여자 후손들인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들이 피고 종원의 자격이 있음에도 피고가 원고들의 종원 자격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