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판례평석] 경제법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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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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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대법원 2003.2.28선고 2001두1239판결

1.事實槪要

2.原審判決 (서울고법 99누7311)

3. 大法院判決

4. 評釋

대법원 2003.5.27선고 2002두4686판결

1.事實槪要

2. 原審判決(서울고법 2000누15035)

3. 大法院判決

4. 評釋
본문내용
1.事實槪要

1) 1997년 말 국내 맥주 공급시장의 99.9%를 점유하고 있는 하이트맥주 주식회사, 오비맥주 주식회사, 진로쿠어스맥주 주식회사(이하 이들 3개 회사를 모두 가리켜 ‘맥주3사’라 칭한다.)가 1998. 2. 21.과 같은 달 23. 및 같은 달 24. 맥주의 종류별, 규격별 가격을 동일한 비율로 순차 인상하여 유지하게 되었다.

2) 이후 피고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맥주3사의 거래행태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국내 맥주 공급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19조 제5항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판단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당해 소송에 관해 원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조치에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해 시정명령조치에 관한 취소의소를 제기 하였다.

2.原審判決 (서울고법 99누7311)

1) 현재까지의 관련분야 관행에 따라 맥주회사가 맥주가격을 인상하는 경우에 재정경제원이나 국세청과 사전협의를 하거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령상의 명문의 규정은 없고, 재정경제원은 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에서 국세청은 주세법 제38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0조 등에 따른 국세청장의 가격에 관한 명령권 등에 의하여 각 행정지도를 함으로써 사실상 맥주가격의 인상에 관여하여 왔다. 재정경제원과 국세청은 맥주 3사의 가격인상 요구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인상률만을 허용함으로써 결국 맥주 3사는 허용된 인상률 전부를 가격인상에 반영할 수밖에 없게 되어 맥주 3사의 맥주가격인상률이 동일해질 수밖에 없는 점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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