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용보험법 제1조).
고용안정사업:실업의
일자리를 찾지못한 실업상태에 있어야 한다.
두번째로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 실업을 격었을 경우에만 제공된다.
세번째로 실업급여는 과거에 일을하였거나 보험에 가입하였는지의 여부에 좌우된다. 즉, 최소고용 기간 또는 최소 보험가입 기간에 실업을 당한 사람은 실업보험급여를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고용보험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따라서, 실업보험은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