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또는 주의의무태만), c(과오)
해설 : 민법 제750조는 “고의또는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문을 통해 불법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민법상 손해배상의 책임은 첫째, 가해자의 고의또는과실이 있고, 둘째 가해
고의또는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남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하여 민사상의 책임을 부과하는 법의 분야를 ( ⓐ ) 라 한다. ⓐ 중, 타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상황에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경우를 ( ⓑ
Ⅰ. 서론
우리사회에는 다양한 윤리나 법이 존재하지만 의료에 관련된 법만큼이나 엄중하고 까다로울 수는 없다. 생명을 다루는 직종이기 때문에 의사나 간호사들은 스스로 윤리의식을 고취하고 법에 어긋나지 않는 행동을 하도록 해야 한다.
올해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의료계가 예전보다 바쁜
고의또는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남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하여 민사상의 책임을 부과하는 법의 분야를 ( ⓐ ) 라 한다. ⓐ 중, 타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상황에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경우를 ( ⓑ
고의또는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남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하여 민사상의 책임을 부과하는 법의 분야를 ( ⓐ ) 라 한다. ⓐ 중, 타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상황에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경우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