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고충처리제도의 내용
1. 제도의 적용범위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동법 §25) 다만, 상시 3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 §7)
2. 고
Ⅰ. 들어가며
1. 의의
고충이라 함은 근로자의 근로환경이나 근로조건에 관한 개별적인 불만 또는 애로를 말한다. 고충은 개별근로자가 가지는 불만이라는 점에서 집단성을 지니는 노동쟁의와 구별된다.
고충처리제도란 이러한 고충을 처리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2. 제도의 취지
고충처리제도
* 고충처리제도
Ⅰ. 고충처리제도의 의의
1)고충 : 근로자의 근로환경이나 근로조건에 관한 개별적인 불만 또는 애로
2)취지 : 근로자들의 애로/불만사항을 신속히 해결하여 그 불만이 쌓여 노동쟁의의 요인이 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취지
3)문제점 : 활용안됨. 노사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2. 고충처리위원
⑴ 고충처리위원의 수와 선임
고충처리위원의 수는 노사를 대표하는 3인 이내로 한다. 다만,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사협의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임하고,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동법 §26 ①)
⑵
Ⅲ. 고충처리절차
1. 고충처리의 대상
고충처리의 대상은 법에 의한 보호 받지 못하고 있는 사항,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근로자가 직무에 전념하는 것을 방해하는 불만, 애로사항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2. 고충사항의 신고
고충처리위원에 구두, 서면으로 신고하면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