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않았고,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4항에 의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 2002년 1월 5일 피고의 비공개 결정이 있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2. 판례의 태도 및 사건의 경과
● 정보공개제도 ●
1. 개 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
공개하는 결정이 많아져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정보공개제도의 취지를 퇴색하게 할 우려가 있다. 결국 제3자의 권리보호는 국민의 알권리와 더불어 정보공개제도를 둘러 싼 양면의 동전인 것이다.
Ⅱ. 제3자 보호 정보공개의 절차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할 경우 공개청구된 공
공개대상의 불명확성
-정보의 공개에 있어서 개인의 정보보호와 공익을 위한 정보공개의 제한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판단기준이 제도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 명확하게 규정하기도 어렵다. 때문에 행정정보공개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관적으로 자의적인
여부에 의해 달라진다. 직장을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고 조직의 구성원을 한 가족으로 생각하는 공유가치 속에서는 개인의 성과를 강조하는 연봉제의 도입이 커다란 저항을 받게된다. 반면에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역동적인 조직을 이상으로 삼고 조직구성원 개개인의 능력과 역량을 최대한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