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입찰시 입찰자가 내놓은 안이 정부가 당초 설계한 안보다 공사비용이 적게 들고 공기가 단축되는 등 같은 공사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경우 허용되는 입찰제도 중의 하나. 입찰공고 때 그 허용여부가 표기되며, 건설교통부 설계심사위원회에서 대안심사를 한다. 현행 정부시설공사의 낙찰은
공사입찰시 입찰자가 내놓은 안이 정부가 당초 설계한 안보다 공사비용이 적게 들고 공기가 단축되는 등 같은 공사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경우 허용되는 입찰제도 중의 하나. 입찰공고 때 그 허용여부가 표기되며, 건설교통부 설계심사위원회에서 대안심사를 한다. 현행 정부시설공사의 낙찰은
공사입찰시 입찰자가 내놓은 안이 정부가 당초 설계한 안보다 공사비용이 적게 들고 공기가 단축되는 등 같은 공사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경우 허용되는 입찰제도 중의 하나. 입찰공고 때 그 허용여부가 표기되며, 건설교통부 설계심사위원회에서 대안심사를 한다. 현행 정부시설공사의 낙찰은
. 낙찰과 최저가낙찰제
최저가낙찰제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계약방식이다. 경쟁입찰에서 최저가낙찰제를 재도입하여 시행한 이유를 살펴보면, 발주자인 정부는 싸고 좋은 시설물을 요구하며 수주자인 업체는 무한경쟁시대에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것이다
공사와 물품구매 등의 계약규모는 연간 18조원에 이르고 있으나 지방계약제도는 많은 부분을 국가계약법을 준용토록 함에 따라 지방 특성에 맞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계약은 국가계약에 비하면 규모가 작을 뿐아니라 고도의 전문기술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고 주민밀착형 사업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