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불이행 등 부당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국가계약을 전담하는 조직의 신설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부당행위를 막아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현재 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와 물품구매 등의 계약규모는 연간 18조원에 이르고 있으나 지방계약제도는 많은
행정체제는 예산제도의 효율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의 행정체제도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이념 하에 행정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예산제도의 개혁이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장에서는 한국예산의 성과파악방법에 대해서설명하기로 하자.
Ⅰ. 서 론
국가의 예산의 세입과 세출을 잘 계산한 것은 중요하다. 국민의 세금으로 나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부회계에서 사용하는 회계시스템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450여년 전에 유럽에서 당초 복식부기로 출발하였으나 이후에 단식부기로 변경된 "Cameral Accounting System"에 뿌리를 두고
행정부에서 편성되어 국회에서 승인된 법적수단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회계는 예산과의 일치 및 통합을 위한 회계처리가 필요하다. 정부 각 기관이나 기금 사이에 업무활동이나 회계처리를 구분하려는 경향이 있다. 기금이나 각 기관에서 사용하는 재원은 일반적으로 그 고유목적에 국한되어 사
이해하고 정부체계를 재정관리적 측면에서 연구함은 연구의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그러나 재무행정의 영역이 관리, 기술적인 분야에 한하지 않고 정책적인 측면에까지 확장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추세이다.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 재무행정의 기초가 되는 헌법 질서에 대해서설명하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