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기준을 마련하고 동 기준에 의거 통계청에서 경활인구조사시 부가조사를 실시한다. 비정규직 비율 27.3%→32.6%이다. 노사정위는 비정규직을 한시적(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용역·특수고용 등 근로제공 방식이 특이한 자(비전형 근로자)로 분류한다. 금번 공공부문 실태조사는 노
비정규근로의 의미를 노동법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그래서 노동부에서도 비정규직 근로라는 용어를 정규직 근로에 대비되는 의미로 사용해 왔으나, 그동안 고용불안에 놓여 있거나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해있는 고용형태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이
공공부문마저 신자유주의적인 이윤과 효율 만능론에 빠져버린다면 우리 사회 희망은 없다. 정부에게는 이 사회 밑바닥에서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망이 되어버린 이러한 사회에 최소한 살만한 희망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Ⅱ. 공공부문비정규직의 고용형태
각 기관의 비정규직에 대한 명칭
비정규직을 남용하여 차별을 조장하는데 얼마 전까지도 정부가 동참했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특히 각 정부부처 및 기관에 대한 예산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의 관련 지침에 나타나고 있는 고용과 관련한 문제점들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공공부문비정규직 문
Ⅰ. 개요
정부의 활동은 각 분야별로 관련된 정보와 지식을 토대로 해결수단을 찾고 이를 현실문제의 해결에 적용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업무분야에 관련된 정보와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기록과 자료의 축적 및 공유가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행정은 기록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