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대부분 국가는 빈곤 해결을 위해 구빈적인 차원에서 시대 및 사회에 따라 다양한 복지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현대 국가에서 사회보장의 하나인 공공부조는 사회보험 등과 더불어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처음 범주화됐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2차 세계대전 후 국가재건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작성됐
사회복지법 체계미비의 요인으로 준비과정, 형식적인 입법, 일방적인 입법과정을 들 수 있으며, 체계화에 있어 우선 필요한 것이 분류인데, 그 분류는 배타적, 총망라적, 일관성과 계층적 특성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복지법의 체계를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서비스법으로 나누어
복지를 국가의 시혜가 아닌, 국민의 권리이며 국가의 의무로 보는 시각의 전환
②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구, 즉 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함. (근로능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③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에게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일
누릴 수 없게 된다는 문제가 생기게 됨
- 이러한 상황하의 국민들도 결국 전체 국민의 일부이고 헌법상의기본권의 발달에 따른 생존권적 기본권이 부여되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들을 위한 국가적 제도는 절실히 필요함
- 이러한 요구에 따른 국가적 책임을 인정한 것이 바로 공공부조제임
하며, 더욱이 생활능력을 상실한 자들과 일정한 생활수준에 미달한 자들에 대하여 국가가 그들의 최저생활과 자립촉진을 목적으로 하여 수립한, 가장 직접적임 최종적인 경제적 보호제도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공공부조법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해 논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