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력으로 사회생활에 적응하게 함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목적
제1장 제1조에 의하면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가족이나 스스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최저생계비 이하의
자가 안심하고 근로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 조성함으로써 수급자의 근로능력, 가구여건, 자활욕구 등을 고려한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자활지원을 한다.
2) 공공부조제도의 이념
공공부조제도는 국가와 자치단체가 빈곤층을 대상으로 보장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last safet
자국민 또는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 외국인
○ social security number를 소유하고 있어야 함
○ 아동수에 따라 일정수준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어야 함
○ 자산소득 $2,350 미만
○ 아동이 있는 경우: 아동과의 관계, 아동의 연령, 아동의 거주여부에 대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
자활급여)에 긴급급여를 추가·신설하여 수급자 생계 상 위급함을 덜어주도록 하였고 주거급여를 신설하여 저소득층의 의·식·주 문제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급여체제를 마련함으로써 급여내용의 포괄성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구 생활보호법에 비해 비교적 과학적이고 합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법의 목적
♦ 아래의 <표 1>과 같이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은 헌법 제34조에 명시하고 있는 생존권적 기본권에 근거한 것으로서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국민생활을 보장하여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상의 의무를 명시하고, 이와 같은 수준의 생존권은 국민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