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했으나 시장경제의 도입과 개혁개방이후 관련 제도 미비에 따라 공공지출의 낭비와 부패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불필요한 낭비와 부패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1998년 정부 구매제도를 시험적으로 도입했으며 2003년에는 ‘정부조달법’을 발표하였다.
조달법이 근시안적이고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이다. 즉, 실업대책 소요예산(7조9천억)중에서 일부(2천6백억원)만 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불확실성과 실현가능 및 충족성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이상에서 지적한 다섯 가지 문제점은 장기적 전략차원으로의 확실성과 안정성을 외면하고 오직 임기응변식의
공공 자금으로 국내산 재료를 구입하는 것은 ‘정부 조달’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조달일 경우 ‘동등 대우조항’의 예외가 인정된다. 실제로 미국 등 많은 나라에서 자국산 농산물 사용을 제도화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대법원 판결은 국내법으로만 효력이 있다는 것이다. 급식조례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