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I. 공공부조의 의의와 유형
공공부조제도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공부조제도는 생활유지능
보장의 하나로써 소득조사나 자산조사와 같은 자격요건의 조사를 통해서 빈곤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확인되면 이들에게 현금지불과 다른 급여를 제공한다. 이러한 공공부조는 사회보험과 몇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다. 공공부조는 사회보험과 더불어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이며, 공적인 구빈사업제도이
I. 공공부조의 일반론
1) 공공부조의 의의
(1) 개념
1/ 법적 개념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 ILO의 개념
적은 자산을 가진 사람에게 최저 수준의 욕구를 충
성별, 직업, 연령, 교육수준, 소득원 기타의 이유로 수급권을 박탈하지 아니한다는 것.
5) 보충급여의 원리: 급여수준을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액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한 총금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
6) 자활지원의 원리
2.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특징
(means test) 또는 소득조사를 통해 선별하며, 규제적인 성격도 있다.
4) 신청주의: 공공부조의 혜택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제공될 수 없다.
5) 자활 추구: 공공부조는 적극적 측면을 가지고 있어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자활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참여 조건으로 수급권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