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영국에서는 국민부조 혹은 무갹출급부,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사회부조로 사용되고 있는 등 국제적으로 아직 통일된 용어가 없다. 이러한 공공부조가 사회보험에서 취골할 수 없는 극빈자에 대한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의 보장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이든 또는 개발도상국이든 공히 사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게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Ⅱ. 공공부조(공공부조제도)의 역사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의 공식적인 역사는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으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공공부조 내용
공공부조는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한편으로는 자립을 돕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법률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보호법을 손꼽을 수
기초를 근원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평등권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권(생존권)에 두고 있으며, 나아가 생존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수급권에 그 직접적 기초를 두고 있다.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개념을 명확하게 하자면 ‘죄를 범하는 행위인 범죄 중에서 범행의 동기가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곤란에 있으며 여기서의 빈곤은 절대적·상대적 빈곤을 모두 포괄한다. (단, 현대사회에서는 상대적 빈곤으로 인한 범죄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와 그 구성원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