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민영화와 구조조정은 과거 정부의 주요 개혁과제 가운데 하나였고, 최근 들어서는 공기업개혁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정책과제로 등장하였다. 현 정부도 예외가 아니어서 공기업의 비효율성에 대해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권 초기부터 강도 높고 구체적인 구조조정 및 민
정책을 면밀히 관찰하였던 케인즈는 스미드의 고전이론을 수정하여 1936년에 간행한 「고용 이자 화폐의 일반이론」에서 국가는 불황기에 재정자금을 투입하여 경제에 개입함으로서 수요를 창출하여야 한다고 역설하여 공기업설립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위한 국가의 역
개혁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런데 소유권 이전만을 중심으로 공기업민영화를 개념지을 경우 공기업 주식의 일부를 민간이 보유하는 민유화 또는 공기업 사유화의 정책 틀을 벗어날 수 없게 된다. 공기업에 대한 독점적 보호 및 이로 인한 비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경쟁원리에 입각한 보다 더 근
개혁의 대상이 된 것이다.
공기업 개편의 기본방향(서필언, 2000: 97~98)은 첫째, 기업성이 강한 공기업은 원칙적으로 민영화하고, 조기 민영화가 곤란한 경우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후진한 후 단계적으로 민영화하며, 둘째, 민영화의 추진방법으로서 우리사주 및 국민주를 통하여 종업원 및 국민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