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책임회피수단
Ⅱ 출자범위에 따른 공기업(공사형, 주식회사형)의 분류
1.정부투자기관정부가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체(공사형 공기업, 주식회사형 공기업)로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적용되는 공기업이다.
2.정부출자기관정부출자기관이란, 정부가 5할미만을 출자한 주식회사
정부투자기관(정부출자 50%이상), 정부출자기관(정부출자 50% 미만), 정부산하기관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지방공단, 지방공사, 제3섹터(민관공동출자기업)의 경영형태가 있다. 각 경영형태의 기업들은 각각의 개별법과 공통법(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 등)의
보전수단으로서의 제3섹터는 주식회사 등 상법상의 법인 형태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를 특히 협의의 제3섹터라고 한다.1)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제3섹터의 모습은 우선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을 출자하는 지방공사를 시험적으로 운영하고 난 후, 민간의 출자비율을 50% 이
제3섹터는 시도비에서 일부 투자하여 시·도 단위에서 설립하였으나 처음부터 제도적 뒷받침이 없이 설립된데다 경영부실로 관심이 감소되어 일부를 제외하고는 폐지되거나 새로운 지방공사로 흡수되었다.
Ⅱ. 제3섹터의 개념
제3섹터는 1970년대 미국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로써 제1섹터(연방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