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의의
(1) 공동발명이란 “2인 이상의 자연인이 실질적으로 협력하여 완성한 발명”을 말한다.
(2) 오늘날의 발명은 기술의 고도화 및 복잡화에 따라 다수인에 의한 공동발명이 많다. 법은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공동발명자 전원을 공평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다수 두고 있다.
II. 공동발
I. 서 설
(1)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 특허법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33①본문).
(2) 그러나 특허법상 특허를 받아 특허권의 주체가 되려면 i) 권리능력을 가져야 하고(외국인이 문제), ii)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무권리자가 문제)가 출원하여야 하며 발명자주의를
발명자가 이 권리를 원시적으로 취득. 발명자주의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법인발명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승계인은 자연인 또는 법인 모두 가능하다. 모두 권리능력을 가지는 자이기 때문이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때에는 이 권리는 공유로 된다.
IV. 객 체
(1) 출원 전에는 사실행
Ⅰ. 서론
과학기술에 대한 의사결정에 시민의 참여기회가 박탈되면 복지, 환경, 안전, 윤리 등 삶의 질을 추구하는 시민의 가치관과 이해는 반영되지 못하고, 이윤과 군사력에 봉사하는 과학기술이 기존 사회구조에 의해 확대 재생산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최근 서구에서는 점점 기술화되어가는
Ⅰ. 기술혁신과 지역경제발전
기술혁신과 지역경제발전에 대한 연구는 GREMI(Groupe de Researche European sur les Milieux Innovatuers) 연구자들에 의해서도 많이 이루어졌다. 이들은 기술창출과 경제공간의 발달은 상호 연관된 현상이며, 경제발달과 구조재편의 광범위한 경제변화 프로세스 내에서 혁신이 발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