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자인 원고에게 1순위로 배당하고, 나머지 719,904,715원 중 98,569,940원은 압류권자인 제1심 공동피고 부산진구에, 나머지 621,334,775원은 압류 및 교부청구권자인 피고에게 각 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석천건설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
Ⅰ. 서설
1. 의의
공동저당이란 동일체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개의 부동산 위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한다.
2. 제도의 취지
수개의 부동산을 일괄하여 그 담보가치를 파악함으로써 저당권자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특히 우리와 같이 건물·토지가 별개의 물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물
제368조 [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부담을 정한다.
전항의 저당권부동산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채권이 현존하지 않더라도 장래에 성립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한 장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권의 설정이 인정된다(민법 제357조). 반면 유치권은 특정의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 이 채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하에서 법률상 당연히 성립되는 담
공동근저당권자)은 피고은행, 소외 신용보증기금(소외 회사의 채권자, 후순위저당권자)은 L, 피고보조참가인 박상연(박준호의 채권자, 후순위저당권자)은 M,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소외 태광상역주식회사의 채권자, 후순위저당권자)을 N이라고 보겠다. 황세원과 박준호의 경우 법적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