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공동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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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공동저당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공동저당의 성립

Ⅲ. 후순위저당권자에 대한 관계

Ⅳ. 선순위저당권자에 대한 관계

Ⅴ. 저당권설정자에 대한 관계

Ⅵ.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에 대한 관계

본문내용
Ⅰ. 서설
1. 의의
공동저당이란 동일체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개의 부동산 위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한다.
2. 제도의 취지
수개의 부동산을 일괄하여 그 담보가치를 파악함으로써 저당권자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특히 우리와 같이 건물·토지가 별개의 물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물과 그 대지에 대해서 공동저당이 성립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등기법에도 공동담보목록제도를 두어 공동저당 설정절차를 용이하게 하고 있다.
3. 성질
① 공동저당에 있어서는 목적물의 수만큼 저당권이 성립한다(저당권의 복수성). ② 그러나 모든 저당권은 동일채권의 담보라는 단일목적 하에 불가분적으로 결합하고 있는것으로서 각 부동산은 등기된 채권의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각 저당권의 독립성), ③ 채권자가 어느 저당권에 의하여 채권전액의 변제를 받은 때에는 다른 저당권은 목적도달로 소멸한다(복수저당권의 공동부종성). ④ 그러나 목적물의 수가 다수이고 또 다수인의 직접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점 이외에는 공동저당도 일반저당권과 같은 성질을 가지므로 물상대위성, 부종성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불가분성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제368조)(저당권의 일반적 성질).
Ⅱ. 공동저당의 성립
1. 수개의 부동산
동일채권을 담보하는 수개의 저당물은 동일한 권리자에 속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2. 피담보채권의 동일성
피담보채권이 동일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채무자와 채권발생원인 및 담보범위가 수개의 저당물에 대하여 동일하여야 한다.
3. 공동저당의 설정
1) 설정계약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써 수개의 부동산 위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공동저당권이 성립한다.
2) 등기
공동저당에 의하여 각 부동산 위에 저당권이 성립하므로 각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요한다. 다만 공동저당이란 것을 저당권등기에 기재할 수 있다.
Ⅲ. 후순위저당권자에 대한 관계
1. 법 제368조의 입법취지
공동저당에서 동시에 집행하느냐 순차로 집행하느냐, 순차로 집행할 경우 어느 부동산을 먼저 집행하느냐는 공동저당권자의 자유이다. 그러나 이는 후순위저당권자간에 이유없는 불공평을 초래하고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부당하게 고정시키는 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자유를 인정하되 후순위저당권자간에 이해를 조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