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배당할 금액 717,415,699원 중 625,444,190원(선배당 사건의 경매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위 1998년도 수시분 법인세 3건의 조세액)을 피고에게,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31,301,744원을 각 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
저당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와 등기에 의하여 성립한다. 즉, 등기는 대항요건(對抗要件)이 아니라 성립요건이다.
저당권자가 저당물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피담보채권의 우선변제를 받는 일이다.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고 공동저당에 있어서는 배당제한의
부동산 위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공동저당권이 성립한다.
2) 등기
공동저당에 의하여 각 부동산 위에 저당권이 성립하므로 각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요한다. 다만 공동저당이란 것을 저당권등기에 기재할 수 있다.
Ⅲ. 후순위저당권자에 대한 관계
1. 법 제368조의 입법취지
공동저당
II. 판시사항
1. 원심판결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공동저당의 목적물 중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도 민법 제368조 2항은 적용되어야 하므로 먼저 경매된 k, x, y, z 부동산의 후순위근저당권자인 G, U, W는 동시배당이 되었더라면 피고 B가 a부동산(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