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위원회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교원노조법
2) 노동기본권의 제한
헌법 제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노동자의 주장이 옳은 이유는 노동자들이 올바른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노동자의 관점이 옳은 것은 노동자들의 지식과 교양과 인품의 수준이 높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 구조의 문제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된 억압 구조가 노동자들에게 올바른 선택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
전통적으로 공무원은 그 신분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으나, 20세기 접어들면서 시기와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 많은 국가에서도 공무원도 노동자라는 관점이 일반화되었다. 따라서 공무원들도 그들의 권익신장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결성하여 사용
노동조합운동의 역사를 보면 산업화 초기에는 제조업 생산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발전해 오다가,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점차 사무직 노동자 및 공공부문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양상을 보여 주었다. 공무원노조는 공공부문노조 중에서도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노조가 지니는 사회
헌법 제3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담겨져 있는 권리를 흔히 `근로권`이라고 한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이 말을 조금 쉽게 풀어쓴다면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일할 수 있다.' 정도가 될 것이다.
헌법에 굳이 근로권을 보장하였다는 것은 ꡐ노동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