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담겨져 있는 권리를 흔히 `근로권`이라고 한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이 말을 조금 쉽게 풀어쓴다면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일할 수 있다.' 정도가 될 것이다.
헌법에 굳이 근로권을 보장하였다는 것은 ꡐ노동력
공무원의 노동조합 결성권 보장방안은 국민적 여론수렴과 관련 법규의 정비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되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기로 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외국의 입법례 중에도 공무원의 쟁의권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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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무원근로기본권(공무원노
향후 방문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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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노동정책 관련 설문조사 사례
1. 비정규직 보호 정책
1) 결과 개요
○ 정책자문위 위원(46.4%)의 40%대 만족도에 비해, PCRM 고객(50.4%)은 50%를 넘는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
○ 정책자문위 위원은 7대 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도 경제 성장률율을 마이너스 성장률을 크게 낮춰 잡았다. 국내적으로도 진보 정권 10년을 끝내고 보수 정권이 새로 들어서는 데 따른 진통이 만만치 않은 터에 세계적 경기침체까지 겹치니 보통 큰일이 아니다. 우리로서는 2000년대 들어 세계 경제가 호황을 구가할 때가 성장
노동시간의 단축으로 인한 임금수입 감소는 주택, 육아, 교육, 의료제도등의 공개념 도입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정부는 실업에 대한 안정망―실직자들이 재취업 할 때까지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 공공취로 사업, 재취업 알선과 재교육, 재훈련등의 일들을 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