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행정상 손해배상>
행정상의 손해배상이란 공무원의 직무상의 불법행위나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로 인하여 개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상 손해배상도 행위의 위법성과 그에 대한 과실
행위 등의 행사 및 불행사를 포함하는 권력적 행정작용은 물론이며 입법작용과 사법작용도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서 포함된다.
3.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이것은 직무행위 자체는 물론이고 객관적으로 보아 직무행위의 외형을 갖추고 있는 행위를 말한다.
4. 위법성위법성은 공무원의 행위가 엄격
법 및 민법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
2. 국가배상법 2조 요건
이 법에 의한 책임이 인정되기 위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것과 공무원의 가해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위법성) 행하여졌을 것, 손해가 발생했고 공무원의 불법
Ⅰ. 서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배상주체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라는 점에서 국가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민사책임과는 달리 취급된다고 할 수 있다.
Ⅲ. 우리나라의 행정상 손해배상 제도
1. 국가배상 책임의 헌법적 근거
우리헌법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