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행정상 손해배상>
행정상의 손해배상이란 공무원의 직무상의 불법행위나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로 인하여 개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상 손해배상도 행위의 위법성과 그에 대한 과실을 성립요건
행위 등의 행사 및 불행사를 포함하는 권력적 행정작용은 물론이며 입법작용과 사법작용도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서 포함된다.
3.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이것은 직무행위 자체는 물론이고 객관적으로 보아 직무행위의 외형을 갖추고 있는 행위를 말한다.
4. 위법성
위법성은 공무원의 행위가 엄격
Ⅰ. 서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 법
행위의 성질에 따른 것으로, 전자는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여 주는 것이고, 후자는 적법한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특별한 손실을 전보하여 주는 것이다.
Ⅱ. 행정상 손해배상
1.의의
행정상 손해배상이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 또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공영조물의 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 대하여 구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민법 제758조에 상응하는 것이나 점유자의 면책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그 대상이 공작물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제2조와는 달리 과실을 배상책임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