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의 잔혹한 범죄행각을 계기로 그간 잠잠했던 `사형제` 존폐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강00에게 사형을 내려야 마땅하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존 사형수부터 조속히 형을 집행해 사문화 상태인 국내 사형제도를 적극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사형을 선고
00의 잔혹한 범죄행각을 계기로 그간 잠잠했던 `사형제` 존폐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강00에게 사형을 내려야 마땅하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존 사형수부터 조속히 형을 집행해 사문화 상태인 국내 사형제도를 적극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사형을 선고
Ⅰ. 서론
현재 우리나라 사형제도는 현행 형법 제250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등 16개 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특별 형법에서 32개 죄, 군형법에서 반란죄 등 33개 죄가 있다. 형법 제41조에 형의 종
관한 재판이며, 행정소송법이 정한 바에 의한다.
2) 광의의 재판
국제재판과 국내재판 중 협의의 재판 외의 여러 재판이 포함된다. 즉, 헌법재판소의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헌법 111조), 국회에서 행하는 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