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존폐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강00에게 사형을 내려야 마땅하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존 사형수부터 조속히 형을 집행해 사문화 상태인 국내 사형제도를 적극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사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기결수는 연쇄살인범 유00 등 58명
사형제` 존폐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강00에게 사형을 내려야 마땅하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존 사형수부터 조속히 형을 집행해 사문화 상태인 국내 사형제도를 적극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사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기결수는 연쇄살인범 유00 등 58명
Ⅰ. 서론
현재 우리나라 사형제도는 현행 형법 제250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등 16개 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특별 형법에서 32개 죄, 군형법에서 반란죄 등 33개 죄가 있다. 형법 제41조에 형의 종
사형을 과하도록 되어 있었고, 많은 아테네인들이 게으름이나 잘못된 정치 연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처형되었다고 한다. 소크라테스가 신들을 믿지 않고 젊은이들에게 위험한 생각을 갖게 하고 미혹케 했다는 이유로 처형된 것은 너무도 유명하다.
사형제도가 언제부터 발생한 것인가는 명확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