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로 인해 수요가 불안정.
건설공사 수익인식방법
진행기준: 공사 진행정도에 따라 수익금액을 공사기간에 배분하여 생산기간중에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
원가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함
공사대금 회수가능성이 거의 확실해야 함
완성기준: 공사완성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
공사기간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음
- 위의 행위는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거래상 지위의 남용) 가목(구입강제)에 해당
- 위의 행위는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관
[사례 1] 甲은 乙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억 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乙 소유의 Y 건물(시가 2억 원)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한편, A는 乙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다(대여기간 : 2018. 6. 1. ~ 2020. 5. 31., 이자 : 연 10%). 乙은 甲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뿐만 아니라, A에 대한 대여금채무 원본 및 이자에 대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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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
도급금액이란 무엇인가? (계약금액인가, 집행지시액인가)
결론 :
“도급금액=계약금액”으로 보는 것이 옳다.
근거 :
시설업무시행지침(국방부) 23Page에 ‘도급’의 정의가 명시되어 있다.
‘원도급ㆍ하도급ㆍ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시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