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산과 견적이란?
설계도서(설계도면과 시방서), 현장설명 및 질의응답에 따라 공사 시공 계약조건에 맞는 건물의 공사비를 산출하는 것을 적산(積算) 또는 견적(見積)이라 한다. 이 두 용어는 동의로 쓰이기도 하지만 엄밀한 의미로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즉 적산은 공사에 필요한 재료 및 품의 수
공사(Contract agreement system)
도급이란, 당사자와 다른 한편이 어떤 일(실내건축공사)을 완성할 것을 약정(約定)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줄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즉, 도급자가 설계도, 시방서, 계약서, 공사도급약정 등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를 완
공사를 시행자로부터 의뢰 받아 그 공간의 용도 및 목적에 맞게 실내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사람으로 건축공사의 경우 설계는 공사의 규모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있는 건축사가 하게 되어 있으나 실내건축분야는 아직 법적인 규정은 없다. 일반적으로 설계자가 감리(도급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지
설계도에 따라 탑을 만들어가던 중, 3층까지 쌓아올렸을 때 공사관계자들은 지반 한쪽이 붕괴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책임 기술자였던 보나노 피사노는 기울어진 모양을 보정하기 위해 새로 층을 올릴 때 기울어져 짧아진 쪽을 더 높게 만들었으나, 추가된 석재의 무게로 건물은 더욱 가라앉게
공사 사정상 벽체의 일부를 쌓지 못하거나 서로 맞닿게 되는 벽을 다 같이 쌓지 못할 경우에 나중에 쌓은 벽과 먼저 쌓은 벽 사이에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쌓는 방법으로 층단 떼어 쌓기와 켜 걸음 드려 쌓기가 있다.
(1) 층단 떼어 쌓기
연속되는 벽체를 동시에 쌓지 못할 때 계단모양으로 층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