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조직형태 변화 논의 대두
만성경영적자 체제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료적 운영보다는 기업적인 자율성이 보장되는 공사형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대두되었다. 이를 위해 1989년 한국철도공사법이 제정되었으며, 1993년 철도사업을 공사형태로 운영할 것이 결정되었다. 공사화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문제제기)
철도공사법이 2003년 12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철도공사화는 기정사실이 되었고. 법에 따라 철도공사는 2005년 1월 1일자로 출범하게 된다. 철도공사법 통과 후 3개월 안에 건교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한국철도공사 설립위원회'가 만들어졌
공사화 되면서 일어난 변화들과 경제적 손익, 직원들의 손익, 시민의 손익 등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최근 철도공사는 러시아 유전개발 투자사건과 관련하여 연일 기사거리로 보도되며 창립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건의 요지는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의 한 공기업이
우리나라의 우정사업은 최근 얼마 전까지 정부조직법 제38조에 의거하여 정보통신부에 의해 정부기업 형태로 운영되었다. 이로 인해, 공공성의 강조로 전국적으로 균등한 서비스 공급이라는 공공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기업적인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인사․재정 등 모든 측면에서 일
미흡
공사화 이전의 내재된 문제점과 추진 경과
경영조직면
경영관리 조직이 정부조직법 등의 법규에 의해서만 설치, 변경
경영 책임자인 장관의 임기 정해져 있지 않고 짧아 경영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 보장 어려움
경영책임이 장관에게 집중됨으로 인한 조직의 과도한 중앙집권적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