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5년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5년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 2년
⑦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다액 1만원 미만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 1년
(2) 의제공소시효공소가 제가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송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49조 2항)
해당하는 죄에는 10년
4.장기 1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에는 7년
5.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에는 5년
6.장기 5년 미만의 징역, 금고,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에는 3년
②독일
독일은 1979년 형법을 개정, 일부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완전히 폐지
Ⅰ. 법률과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안검토
1.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개정
1) 개정내용의 개요
이번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안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확대를 들 수 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다른 조세지원과의 중복 허용,
정책을 선택하여 새로운 정책이 시행될 수 있다.
특히 아동 성범죄 관련 정책은 1994년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여러 사건들과 함께 관련 법률이 개정되고 다양한 정책들이 생겨났다. 본 보고서에서는 아동성범죄 관련 법률과 함께 다양한 정책, 그리고 이에 대한 한계점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