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기간
(1) 공소시효 기간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제249조 1항)
①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 15년
【예】살인죄, 내란죄, 간첩죄, 현주건조물등방화치사죄
②무기장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 10년
【예】현주건조물등방화죄
③장기 10년이상의 징
장기 1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에는 7년
5.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에는 5년
6.장기 5년 미만의 징역, 금고,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에는 3년
②독일
독일은 1979년 형법을 개정, 일부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완전히 폐지
③국제연합
전쟁범죄와
살인의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있음
⑥영국
살인죄(특히 악의적인 1급 음모죄)의 시효는 존재하지 않음
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2008년 1.1부로 종전의 15년에서 25년으로 번경)
②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③ 장기 10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
주제선정이유
2011년 ‘ 도가니 법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별칭
영화 ‘도가니’
아동ㆍ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
2012년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형소법 개정안 입법예고
현재 우리나라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25년
‘1991년 개구리소년사건’ , ‘ 화
공소시효 제도를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다루고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두려움에 떨었던 국민들은 아팠던 과거를 회상하며 잡지 못한 범인 때문에 분노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들은 아무렇지 않게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