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를 징수하고 급여를 제공하는 기구가 동일하지만,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징수하는 기구(건강보험관리운영기구)와 급여(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측(의료기관)이 다르다. 그리고 보험료 징수기구와 급여제공자가 다르기 때문에 급여제공자는 징수기구로부터 급여에 상응하는 대가(진료비)를 받는
의료전문직 창출을 주도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공립병원 망을 확립하여 의료서비스 생산을 주도하였다. 건강보험은 가족중의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 등 의료기관을 이용했을 때 모든 질병에 대하여 본인부담금(비급여를 제외한 전체진료비의 20~30%)을 제외하고 전액을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한
의료보험과 전국139개의 직장에서 운영되던 의료보험을 2000년7월1일 부터는 모두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이 시행되고 과거의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의료보험조합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신설조직으로 흡수되어 운영되고 있다.(현재는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 및 교
의료서비스를 못 받는다는 것은 제도의 중대한 결함인 것이다. 이는 결국 선택의 문제로 귀착된다. 본인 부담금 없이 모든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위에서 살펴본 바처럼 공적 건강보험을 그대로 둔 체 민간 건강보험의
Ⅳ. 건강보험의 현황
1. 건강보험의 적용대상
건강보험 적용대상자는 가입자 자신과 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이루어지며,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의한 의료보호대상자(유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