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는 글
사회복지주체란 사회복지법의 법률관계에서 복지행정권을 행사하고, 그의 법적인 효과가 궁극적으로 귀속되는 당사자를 말하며, 사회복지서비스는 보편화와 일반화 그리고 재가복지사업의 확대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다.
1. 공적사회복지주체의 종
사회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보편적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재가 복지사업의 확대로 인해 다양한 공급자의 여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사회복지의 주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주세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의 주체 중에서 공적사회복지주체와 민간 사회복지주체에 대해 알아보
복지국가에서는 당연히 국가부문이 주도적이고 지배적인 정책주체이나, 최근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시장원리의 도입과 자조집단의 강화, 비공식부분에 대한 새로운 인식 등으로 사회복지공급 주체에 대한 논의는 매우 다양화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공적사회복지주체의 의의와 종류에 대하여
2) 직무집행과 관련되는 권리
⑴ 직무수행권 :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집행할 권리를 가지며, 관계 행정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들
은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에 협조해야 한다.
⑵ 직위보유권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으로서 직위를 보장 받는다.
3) 금전상의 권리
⑴ 보수청구권 ⑵ 연금청구권 ⑶ 실비
Ⅱ. 본론
1. 공적사회복지주체공적사회복지주체는 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법률관계의 주체로서 사회복지와 관련해 국민과 갖게 되는 권리?의무 관계이며 공적사회복지주체는 사회복지행정의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공적사회복지주체는 다음과 같다.
1) 국가
국가는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