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장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적 과제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2000년 1월 보건복지부 내 “노인요양보호정책기획단”의 설치를 계기로 시작된 노인요양보호체계에 대한 논의는 2003년 3월 요양보호노인을 위한 보편적인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를 2007년에 도입할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제도권 밖에 있다. 한정된 보건의료와 사회적 자원으로 지속적인 장기요양 보호가 가능하여 취약계층의 경우 특히 시설 및 지역사회에서 가정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회적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고 양질의 서비스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만성질환 노인과 스스로 일상활동이 어려운 노인에 대해서는
장기간의 치료와 요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이 높기 마련이다. 따라서 심신기능의 장애로 주변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거동불편 노인을 위한 간병․수발 등의 장기보호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노인세대는 일반
제도 노인의 개념, 노인의 경제·사회적 지위와 역할, 노년기에 대한 보상들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노인 복지 정책 수립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상황변화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노령인구가 늘러나고 그에 대한 서
제도와 환경을 정비할 여유 없이, 더구나 일반국민이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고령화 사회를 맞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급격한 고령화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함께 수반한다. 생산연령 인구에 대한 고령자의 인구 비율인 노인부양지수가 1970년